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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위기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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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레위기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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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레위기 주석
저자/출판사김의원/CLC
ISBN9788934113164
크기(153*224) 872p
쪽수(153*224) 872p
제품 구성상세정보참조
출간일2013-09-15
목차 또는 책소개상세정보참조


  기본상품명 레위기 주석
  출판사 CLC
  저자/역자 김의원
  ISBN 978-89-341-1316-4
  출시일 2013-09-15
  크기/쪽수 (153*224) 872p

 

1. 도서 소개




[제사장 나라의 성결 설계도-레위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 19:2




레위기는 개인과 공동체의 성결을 말한다. 이를 크게 세 개의 법규로 담아낸다. 죄를 범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나오는 방법을 보여주는 제사법규,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하는지와 피부병을 한 예로 들어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정결법규, 더 나아가 삶의 전반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를 말해주는 성결법규이다.




레위기의 초점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레 19:2)에 맞추어져 있다. “제사장 나라”(출 19:6)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교회 공동체에 주신 ‘성결 설계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면서 ‘대조 사회’를 이루도록 구체적으로 레위기는 설명한다.




2. 저/역자 소개


김의원


숭실대학교 철학과(B.A.)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수)


미국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M.div.)


미국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Th.M.)


미국 New York University(Ph.D)




뉴욕 중부 교회 설립 및 시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무처장 역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 역임


총신대학교 총장 역임


현, 백석대학교 서울캠퍼스 부총장




3. 목차




서문 / 5


레위기 서론 / 10




제Ⅰ부 제사에 관한 법규(레 1-7장) / 45




제ⅠA부 백성의 관점에서 기술된 제사법규(레 1:1-6:7[5:26]) / 57


제1장 번제에 관한 규정(레 1:1-17) / 59


제2장 소제에 관한 규정(레 2:1-16) / 92


제3장 화목제에 관한 규정(레 3:1-17) / 119


제4장 속죄제에 관한 규정(레 4:1-5:13) / 139


제5장 속건제에 관한 규정(레 5:14-6:7[5:26]) / 190




제ⅠB부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술된 제사법규(레 6:8[1]-7:38) / 213




제Ⅱ부 제사장 임직예식과 제사제도 설립(레 8-10장) / 259


제1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임직예식(레 8장) / 265


제2장 제사제도의 설립제식(레 9장) / 301


제3장 제사제도에서 제사장의 역할(레 10장) / 323




제Ⅲ부 정결법규에 대한 규정들(레 11-15장) / 347


제1장 음식에 관한 규정(레 11장) / 355


제2장 출산에 따른 부정에 관한 규정(레 12:1-8) / 384


제3장 피부병과 곰팡이에 관한 규정(레 13-14장) / 395


제4장 성기 배설물(개. 유출병)에 관한 규정(레 15:1-33) / 441




제Ⅳ부 속죄일 제의에 관한 법규(레 16장) / 463




제Ⅴ부 성결법규(1)(레 17-24장) / 503


제1장 제사제도의 기본원리(레 17:1-16) / 511


제2장 가족관계의 성결규정(레 18:1-30) / 537


제3장 성결한 삶(레 19:1-37) / 571


제4장 성결 파기에 대한 처벌 규정(레 20:1-27) / 630


제5장 제사장을 위한 규정(레 21:1-22:33) / 658




5A. 제사장들에 관한 규정들(레 21:1-24) / 662




5B. 성물 소비와 희생짐승에 대한 법규(레 22:1-33) / 680


제6장 연례 절기 규정(레 23:1-44) / 698


제7장 성소에 관한 규정: 등잔과 진설병(레 24:1-9) / 733




제Ⅵ부 신성모독자와 처벌 법규(레 24:10-23) / 747




제Ⅶ부 성결법규(2): 절기와 서원(레 25:1-27:34) / 765


제1장 안식년과 희년 규정(레 25:1-55) / 767


제2장 축복과 저주 규정(레 26:1-46) / 798


제3장 서원(서약)과 십일조 규정(레 27:1-34) / 826




참고문헌 / 844




4. 본문 중에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란 용어는 레 4장(3, 5, 16절)과 레 6:22[5:15]에만 사용된 독특한 용어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름부음을 받았기에(출 28:41; 30:30; 40:15; 민 3:3) 이들 중의 한 명을 언급한다고 볼 수 있으나, 대부분의 주석자들은 오직 대제사장, 곧 여기서는 아론만이 적용된다고 본다. 오직 그만이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성결함을 입었기 때문이다(출 29:7; 레 8:12, 30; 민 35:25). 이처럼 대제사장이 먼저 언급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는 백성을 대표하는 자로서(출 28:12, 29, 38) 항상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서 구하시는 성결을 나타내야 했기 때문이다. - 153쪽




여기에 언급된 기름을 바른 순서는 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성막의 세속적 부분과 거룩한 장소 사이의 차이를 강조한다. 모세는 성소 내부에서 시작하여 바깥으로 나와 성소 입구 앞에 있는 물두멍을 건너뛰어 제단에 기름을 일곱 번 뿌리고 단의 기물에 기름을 바른 다음에 물두멍으로 와서 기름을 발랐다. 이 순서는 우연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에 분명한 구분을 표시하고 있다. 성소나 제단은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허용되었으나, 물두멍은 평민들이 예배를 위해 손을 씻거나 번제의 내장을 씻기 위해 사용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10-11절에 기술된 공간들은 제의적 공간에 의해 표현된 성속의 등급 표시이다. - 281쪽




첫째 규정인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17a절)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내적 분노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생기는 분쟁의 소지를 암시한다. 어떤 사람이 다른 형제에 대한 불만을 털어내지 않으면 그를 미워하게 되고 끝내는 헤치려는 마음이 생겨난다. 이 경우 피해자는 형식을 갖춰 가해자를 “반드시 책선해야 한다”(17b절). 곧 불만을 드러내놓고 논박하거나 심지어 법정에서 다투어 판결을 얻어냄으로 그를 헤치려는 증오심을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는 이웃에 대한 증오심으로 인하여 죄를 범할 수도 있다. 다른 하나는 이웃이 죄를 범하였는데 이를 책망하지 않는 경우도 암묵적으로 말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웃이 실제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드러내놓고 꾸짖지 않거나 재판장에서 침묵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죄에 상관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에게 죄책이 있다는 것이다. 첫 규정이 둘째 규정으로 귀결되는 점에서 볼 때 전자 해석이 더 적절하게 보인다. 하나님의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 6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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